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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2023년 중소기업 육성기금(구매조건 생산지원 자금) 지원 공고 (자금 소진시까지)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887회 | 작성일 23-11-20 11:39

[사업개요]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 10조의 규정에 의거 2023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중소기업 구매조건 생산지원 자금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내용 방법]

 지원대상 

 - 대전광역시에 본사 또는 사업장을 소재한「중소기업기본법」의  중소기업으로 자금별 융자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 구매조건 생산지원자금 지원업종 

구 분

세부사항 및 대상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비 고

제조업

(1)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공장설립 인허가를 받은 중소기업

 - 「특허법」에 의해 최근 3년 이내 등록된 특허실용신안권을 사업화 하려는 기업 

 -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우수 신제품(NEP) 인증 기업

전업율 30% 

이상 

지식산업

(1)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582)

(2) 자연과학연구개발업(7011) 

(3) 엔지니어링서비스업(7212)

전업율 50% 

이상

영상산업

 영상물 제작 분야

 

중소기업협동조합

 대전광역시 등록 중소기업협동조합

 

 지원규모 : 300억원(중소기업육성기금) / 국내  수출납품[상반기 150억원하반기 150억원](단위억원)

 융자기간 : 2(2 거치 일시상환)

 융자금리 : 분기별 변동금리

 * 분기별 공공자금 관리기금 대출금리 차감금리 0.93% 적용

 지원규모 : 업체당 5억원 이내소요자금(자재구매비용) 75% 지원

 - 추천횟수 : 제한없음( 융자금 상환 완료한 기업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중소기업지원포털사이트「대전비즈」)

 - 「대전비즈」 접속(www.djbea.or.kr/biz) > 기업지원사업 > 사업공고/신청 > 공고명(자금명 입력)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중소기업지원팀( 042-380-3081, 3021, 3000)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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