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소상공인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공고합니다.
☞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사업자등록 후 운영중인 소상공인
☞ 창업자금(사업개시 6개월 이내), 경영개선자금(사업개시 6개월 초과) 업체당 최대 5천만원 이내 지원
1. 지원규모 : 연간 총 800억원
❍ 분기별 배정 시행(자금상황에 따라 변경가능)
- 1분기(200억원), 2분기(250억원), 3분기(250억원), 4분기(100억원)
※ (변경전) 1분기(200억원), 2분기(200억원), 3분기(200억원), 4분기(200억원)
2. 신청기간 : ‘23. 2. 1. ~ ‘23. 12. 31.(선착순 접수. 자금 소진 시까지)
3. 지원대상 :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
❍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사업자등록 후 운영중인 소상공인
❍ 소상공인 기준(연평균매출액, 상시근로자수)을 만족하는 자(「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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