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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 2023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공고(예산 소진시까지)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297회 | 작성일 23-05-31 11:02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인하여 피해가 극심한 소상공인의 경영애로를 해소하고 경영정상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2023년 유성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
☞ 보증(대출) 한도 1업체당 최대 2천만원 이내 지원
- 대출금리 : CD 3개월물 + 2.0%(3개월 변동금리)
- 대출이자지원 : 대출 실행 이자의 연3%를 2년간 지원
- 신용보증수수료 지원 : 보증수수료 2년치 전액(보증금액의 연1.1%)
1. 신청기간: 2023. 6. 1.(목) ~ 자금 소진시 까지
2. 지원규모: 72억원
3. 지원대상: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영업 중인
개인신용평점 595점 이상, 879점 이하(기존 신용등급 3~7등급) 소상공인
※ 유성구 착한가격업소 우선 지원
4. 대출방식: 대전신용보증재단 보증서 담보 대전 관내 하나은행 융자
5. 지원내용
- 보증(대출)한도: 1업체당 최대 2천만원 이내(보증심사 거쳐 대출금액 확정)
- 대 출 금 리: CD 3개월물 + 2.0%(3개월 변동금리)
- 대출이자지원: 대출 실행 이자의 연3%를 2년간 지원
- 신용보증수수료 지원: 보증수수료 2년치 전액(보증금액의 연1.1%)
6. 접 수 처: 대전광역시 내 하나은행 전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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