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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2023년 중소유통업 시설투자 및 운전자금 융자지원계획 공고(예산 소진시까지)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226회 | 작성일 23-07-11 11:42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2023년도 중소유통업 시설투자 및 운전자금 융자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대전 관내 소재한 영업 6월 이상의 유통업자
☞ 중소유통업 시설투자 및 운전자금 융자 지원
1. 지원규모 : 31억원(자금소진 시까지)
2. 지원대상
가. 지원자금 : 중소유통업 시설투자 및 운전자금
나. 지원대상 : 유통업자[한국표준산업분류의 도․소매업(대상업종 붙임3)]
3. 지원대상 사업 (유통업자는 본사 또는 사업장이 관내 소재한 영업 6월 이상 업체)
가. 점포시설개선 : 기존 점포시설을 현대적 시설로 전환하는 사업
나. 전문상가 시설개선 : 영업환경 개선을 위해 기존 시설을 개․보수하는 사업
다. 전문상가 건립 : 동일업종의 점포 및 부대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
라. 공동창고 건립 : 조직화된 유통업체들이 공동으로 창고를 설치하는 사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도․소매업에 한함(붙임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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