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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2023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수정 공고예산 소진시까지(예산 소진시까지)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289회 | 작성일 23-07-28 10:27
세종특별자치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2023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는 중소기업
☞ 창업자금, 경쟁력강화자금, 혁신형자금, 기업회생자금, 경영안정자금 지원
1. 지원규모 : 연간 550억원
자금구분 | 자금별 규모(연간) | 대출금리 (변동) |
합 계 | 550 |
|
창업 | 60 | 4.0% |
경쟁력강화 | 150 | 4.0% |
혁신형 | 130 | 3.5% |
기업회생 | 10 | 3.0% |
경영안정 | 200 | 2∼3% 보전 |
2. 지원대상
○ 세종특별자치시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별표1」의 ‘업종별 세부지원대상’과「별표2」의 ‘자금별 지원조건’에 해당하는 기업
3.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업
○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기업, 휴·폐업중인 기업
○ 최대주주인 기업의 자산규모가 5,000억원 이상이면서 최대주주인기업이 주식지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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