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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2023년 소상공인자금 지원계획 변경 공고(예산 소진시까지)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311회 | 작성일 23-07-28 10:27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소상공인자금 보증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공고합니다.
☞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사업자등록 후 운영중인 소상공인
☞ 창업자금(사업개시 6개월 이내), 경영개선자금(사업개시 6개월 초과) 업체당 최대 5천만원 이내 지원
1. 지원규모 : 연간 총 800억원
❍ 분기별 배정 시행(자금상황에 따라 변경가능)
- 1분기(200억원), 2분기(250억원), 3분기(250억원), 4분기(100억원)
※ 소상공인 경영지원 패키지 우대보증(재단의 교육수료 소상공인 등), 충남신용보증재단의 전환보증(기보증부 대출금 회수) 등은 상시 우선지원 가능
2. 신청기간 : ‘23. 2. 1. ~ ‘23. 12. 31.(선착순 접수. 자금 소진 시까지)
3. 지원대상 :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
❍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사업자등록 후 운영중인 소상공인
❍ 소상공인 기준(연평균매출액, 상시근로자수)을 만족하는 자(「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 준용)
| < 지원제외 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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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소상공인 ◦ 휴·폐업 또는 대출실행 후 타 시·도로 이전한 소상공인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소상공인 ◦ 금융·보험업,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등(붙임2 참조) |
4. 지원내용
❍ 지원한도 : 업체당 최대 5천만원 이내
- 상기 지원한도는 신청일 현재 기 사용중인 세종시 소상공인자금 대출잔액을 포함한 금액임.
- 대출금액은 세종신용보증재단 및 은행 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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