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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2023년 세종특별자치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수정공고 (자금 소진 시까지)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970회 | 작성일 23-11-10 11:38
[사업개요]
세종특별자치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2023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및 내용]
ㅇ 지원대상 : 세종특별자치시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별표1」의 ‘업종별 세부지원대상’과「별표2」의 ‘자금별 지원조건’에 해당하는 기업
지원업종 |
세 부 지 원 대 상 업 종 |
제조업 |
- 제조업 전업률이 30%이상으로 공장등록을 한 기업 * 제조시설면적 500㎡미만 소기업은 건축법에 따른 제2종근린생활시설 및 공장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 품목코드 33402, 33409 中 불건전 영상게임기 및 오락용품 제조업은 제외
-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하여 창업사업계획 승인을 받거나「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설립 승인을 받은 기업 |
건설업 |
|
지식 서비스 산업 |
- 「산업발전법 시행령」별표 2에 따른 지식서비스산업의 범위를 기본으로 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4 참고 |
* 상기 업종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설립 승인을 받은 기업
* 상기 업종이라도 상시근로자수 기준 등에 따라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 융자 제외대상(단, 제조업 영위기업은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지원 대상에 포함)
ㅇ 지원내용
(1) 창업자금 : 60억원 규모
- 시설자금 : 20억원, 연리 4.0%,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 운전자금 : 4억원, 연리 4.0%, 1년 거치 4년 균분상환
(2) 경쟁력강화자금 : 150억원 규모
- 시설자금 : 20억원, 연리 4.0%,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 운전자금 : 4억원, 연리 4.0%, 1년 거치 4년 균분상환
(3) 혁신형 자금 : 130억원 규모
- 5억원, 연리 3.5%, 2년거치 3년균분상환
(4) 기업회생자금 : 10억원 규모
- 5억원, 연리 3.0%,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
(5) 경영안정자금 : 200억원 규모
- 3억원 / 수출 100만불 이상 기업 5억원 (연간 매출액 범위 내)
- 기업과 은행 약정금리 중 2.0%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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