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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2023년 긴급 에너지 경영안정자금 지원 공고] 2023년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변경 공고 (자금 소진시까지)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859회 | 작성일 23-11-13 10:14
[사업개요]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제10조에 의거 2023년도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지원방법 및 내용]
ㅇ 지원대상 : 대전광역시에 본사 또는 사업장을 소재한「중소기업기본법」의 중소기업으로 자금별 융자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ㅇ 지원규모 : 3,200억 원(시중은행 협력자금) (단위: 억원)
구 분 |
신청대상 |
지원규모 |
지원한도 |
지원조건 |
이차보전 |
계 |
|
3,200 |
|
|
|
경영 안정 자금 (일반) |
일반기업 |
2,900 |
5억원 이내 |
개별금리 2년거치 일시상환 |
2% (우대기업3%) |
수출기업 |
5억원 이내 |
상동 |
상동 |
||
기술신용평가 기업 |
5억원 이내 |
상동 |
상동 |
||
긴급경영 안정자금 |
경영애로 기업 |
100 |
2억원 이내 |
개별금리 1년거치 일시상환 |
2.25% |
긴급에너지 경영안정자금 |
에너지 요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 |
200 |
5천만원 이내 |
개별금리 1년거치 일시상환 |
2.25% |
ㅇ 융자기간 : 1년(1년거치 일시상환), 2년(2년거치 일시상환)
ㅇ 융자금리 : 자율금리(기업과 은행간 약정금리)
- 기업이 협약은행 중 금리 등 지원조건이 유리한 은행 선택
ㅇ 이차보전 : 일반기업 2%, 우대기업 3%(별첨2)
- 이차보전의 우대지원은 2014년 지원기업부터 적용(3억원 한도 내 1회)하며 기업이 협약은행에서 지원받는 융자금리를 초과하여 지원되지 않음.
ㅇ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중소기업지원포털사이트 대전비즈)
- 대전비즈 접속(www.djbea.or.kr/biz) > 기업지원사업 > 사업공고 /신청 > 공고명(자금명 입력)
ㅇ 문 의 처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중소기업지원팀(☎ 042-380-3081, 3021, 3000)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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