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강원] 2023년 춘천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 (사업비 소진시까지)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246회 | 작성일 23-11-15 10:16
[사업개요]
「춘천시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 춘천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내용 및 방법]
1. 중소기업자금(일반)
- 지원대상 :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산업, 시내버스업 및 도선업
2. 창업지원 자금
- 지원대상 : 창업 후 3년 이내인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산업
3. 소상공인 자금
- 지원대상 : 전업종(사치‧향락 등 제외)
1. 중소기업자금(일반)
- 자금용도 :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시설 및 운전자금
- 융자조건
업체유형 |
이차보전율 |
융자한도(이하) |
융자기간 | ||
일반기업 |
2.0% |
5억원 |
최근 2년간 상위 매출액 |
최대 4년 (2년 + 1회연장) *연장시 이차 보전율 변동 가능 | |
우대 |
- 관내 15년이상 제조업 - 가족친화, 여성기업(확인서 필요) |
2.5% |
5억원 | ||
장애인기업(확인서 필요) |
3.0% |
2. 창업지원 자금
- 자금용도 :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시설 및 운전자금
- 융자조건
업체유형 |
이차보전율 |
융자한도(이하) |
융자기간 | |
창업기업 |
2.0% |
10억원 |
운전·시설자금 운전자금 : 2억원 한도 시설자금 : 소요액의 75%(공급가 |
최대 4년 (2년 + 1회연장) *연장시 이차 보전율 변동 가능 |
3. 소상공인 자금
- 자금용도 :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시설 및 운전자금
- 융자조건
업체유형 |
이차보전율 |
융자한도(이하) |
융자기간 | |
소상공인 |
2.5% |
5천만원 |
최근 2년간 매출액 중 상위 매출액 |
최대 4년 (2년 + 1회연장) *연장시 이차 보전율 변동 가능 |
ㅇ접 수 처 : 춘천시청 기업지원과
ㅇ문 의 처 : 춘천시청 기업지원과 기업육성팀
[문의처]
춘천시청
기업지원과
033-250-3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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