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강원] 2023년도 평창군 중소기업 육성융자금 이차보전사업 공고 (사업비 소진 시까지)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1,035회 | 작성일 23-11-28 13:06
[사업개요]
「평창군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 평창군 중소기업 육성융자금 이차보전사업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지원내용 및 방법]
ㅇ지원조건
- 법인사업체 : 평창군 관내에 본사 또는 사업장을 두고 있는 기업
- 개인사업자 : 평창군 관내에 사업장 및 주소를 두고 있는 자
ㅇ지원대상
지 원 대 상 | |
제조업 |
식료품, 섬유, 금속 등의 원료를 가공 및 제조 |
도․소매업 |
도매 및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
숙박업 |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
건설업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2년 이상 사업을 영위, 종합건설업 및 전문직별 공사업에 한함 |
음식점업 |
식품위생법에 따라 접객 시설을 갖춰 조리된 음식을 제공하는 음식점, 커피 전문점에 한함 |
운수업 |
육상 여객 운송업, 도로 화물 운송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육상 운송 지원 서비스업에 한함 |
수리업 |
컴퓨터 및 주변 기기 수리업, 통신장비 수리업, 자동차 수리 및 세차업에 한함 |
기타 개인 서비스업 |
이용 및 미용업, 세탁업, 욕탕업에 한함 |
지식·정보관련업 |
출판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방송업, 우편 및 통신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광고업, 전문 디자인업에 한함 |
창업 및 이전기업 |
상단 기재 업종에 한함 |
ㅇ지원기간 : 2년(연장 불가, 지원 종료일로부터 2년 후 신청 가능)
ㅇ지원내용 : 관내 금융기관 대출금리 중 연 3% ~ 3.5%를 군에서 “이차보전”
- 일반 기업체 3%, 여성·장애인기업 3.5% 적용 * 증빙서류 필수
* 이차보전율과 이차보전기간은 예산 사정과 시중금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장애인고용기업의 경우 대출일 기준 2년 만기 전에 장애인 고용 관련 서류 제출 시 지원기간을 1회(2년) 연장함(장애인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6개월 이상)
[문의처]
평창군청 경제과 기원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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