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강원] 2024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 (예산 소진시까지)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866회 | 작성일 24-01-02 10:02

[사업개요]

「강원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0조의 규정에 따라「2024년 강원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내용 및 방법]

☞ 강원특별자치도 도내 소재(본사 또는 공장) 중소기업

※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 보유 기업

☞ 경영안정자금,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특수목적자금 지원



[문의처]

강원특별자치도

경제진흥원

033-749-3305


각 시군

중소기업육성자금

관련 부서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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