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강원] 2024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 (예산 소진시까지)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866회 | 작성일 24-01-02 10:02
[사업개요]
「강원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0조의 규정에 따라「2024년 강원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내용 및 방법]
☞ 강원특별자치도 도내 소재(본사 또는 공장) 중소기업
※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 보유 기업
☞ 경영안정자금,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특수목적자금 지원
[문의처]
강원특별자치도
경제진흥원
033-749-3305
각 시군
중소기업육성자금
관련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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