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 강원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공고합니다.
☞ 강원도 소재(본사 또는 공장) 중소기업
-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정보업, 그 밖의 업종(공고문 참고)
☞ 운전ㆍ시설자금 8억 원 한도 융자 지원
- [운전자금] 매출액 1억 원 미만 기업과, 창업초기(3년 이내) 기업은 2억 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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