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 강원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공고합니다.
☞ 강원도 소재(본사 또는 공장) 중소기업
-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정보업, 그 밖의 업종(공고문 참고)
☞ 시설자금 15억 원 한도, 소요액(공급가)의 75% 범위 내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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