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강원] 고성군 2023년 3차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융자 지원사업 공고(2023.07.17 ~ 2023.08.07)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268회 | 작성일 23-07-20 13:43
1.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23. 2월 ~ 2023. 12월(재원소진시까지)
사업대상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 식품위생 영업자
총사업비 : 총 1.6억 원(강원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융자조건 : 금리 연 2%(1년 거치 3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 단, HACCP 적용업소의 경우 연 1.5%(3년 거치 5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수행기관 :「농협은행 강원영업본부」위탁운영
2. 융자대상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규정에 의한 관내 영업자 중 영업허가 (신고)를 받은 자로 시설개선 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
융자신청 제외대상
○ 휴․폐업 또는 최근 1년 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 기존에 융자를 받은 업소로서 융자금 상환잔액이 있을 경우 ○ 융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 또는 기간내 시설개선을 미 이행한 업소 |
3. 대상사업
영업장 시설개선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구입․설비 교체 및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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