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강원] 고성군 2023년 3차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융자 지원사업 공고(2023.07.17 ~ 2023.08.07)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268회 | 작성일 23-07-20 13:43

시설개선자금을 필요로 하는 업소를 대상으로「2023년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융자사업」을 안내하오니 해당업소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원도 고성군 소재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 식품위생 영업자

☞ 금리 연 2%(1년 거치 3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지원
* 단, HACCP 적용업소의 경우 연 1.5%(3년 거치 5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1.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23. 2~ 2023. 12(재원소진시까지)

사업대상 :식품위생법 시행령21조 식품위생 영업자

총사업비 : 1.6억 원(강원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융자조건 : 금리 연 2%(1년 거치 3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 , HACCP 적용업소의 경우 연 1.5%(3년 거치 5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수행기관 :농협은행 강원영업본부위탁운영

2. 융자대상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규정에 의한 관내 영업자 중 영업허가 (신고)를 받은 자로 시설개선 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

융자신청 제외대상

폐업 또는 최근 1년 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기존에 융자를 받은 업소로서 융자금 상환잔액이 있을 경우

융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 또는 기간내 시설개선을 미 이행한 업소

3. 대상사업

영업장 시설개선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구입설비 교체 및 확충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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