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강원] 2023년도 원주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계획 공고 (사업비 소진시까지)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293회 | 작성일 23-11-15 10:19

[사업개요]

원주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하여 원주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계획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내용 및 방법]

 1. 원주시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사업장이 원주시에 소재하고, 2022. 12. 31.까지   소재지로 사업자 등록을 소상공인 

 2. 원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사업장이 원주시에 소재하고, 2022. 12. 31.까지   소재지로 사업자 등록을 소상공인

 

 1. 원주시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사업

 -  : 사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에 조달할

 - 융자기간 : 최대 3 이내

 - 융자한도 : 전년도 매출액 범위 업체당 5천만 이하

 * 사업자가 2022년에 창업한 경우에는 전년도 매출액 고려

ㅇ지원내용 : 최대  3.0% 이차보전 지원(융자금 총액 60 )

 - 일반 신용·부동산 융자 이차지원 융자금 총액: 45

 - 특례보증 융자 이차지원 융자금 총액: 15

 * 대출심사결과 또는 금리변동에 따라 대출이자가 3%미만으로 적용될 경우적용된 이자까지 지원

ㅇ융자기관 : 기업은행, NH농협은행, SH수협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하나은행, SC제일은행원주원예농협원주축협농협(원주문막남원주판부신림소초), 새마을금고원주신협밝음신협  *원주시 소재

 * 대출 구비서류 절차이자불입상환방법은 대출은행의 여신규정에 따름

 

 2. 원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 업체당 특례보증 대출한도 : 업체당 5천만원 이내

 - 3천만 원까지 보증한도사정생략(심사기준 완화)

 - 보증수수료 : 0.8% 고정

 - 보증기간 : 5 이내

 - 원주시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사업 중복신청 가능

 

 1. 원주시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사업

 - 신청방법 : 원주시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에 신청서 제출

 - 원주시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신청서[붙임 2], 사업계획서[붙임 3] 작성하여 금융기관 대출가능여부 확인 날인을 받은  원주시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에 아래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방문 제출

 * 주차장이 협소한 관계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원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 신청방법 : 강원신용보증재단 원주지점에 신청서 제출

 - 강원신용보증재단 원주지점에 방문상담하여 보증서 발급 금융기관에 대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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