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강원] 2023년도 원주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계획 공고 (사업비 소진시까지)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312회 | 작성일 23-11-15 10:19
[사업개요]
원주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하여 「원주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내용 및 방법]
1. 원주시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사업장이 원주시에 소재하고, 2022. 12. 31.까지 그 소재지로 사업자 등록을 한 소상공인
2. 원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사업장이 원주시에 소재하고, 2022. 12. 31.까지 그 소재지로 사업자 등록을 한 소상공인
1. 원주시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사업
- 용 도 : 사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에 조달할 것
- 융자기간 : 최대 3년 이내
- 융자한도 : 전년도 매출액 범위 내, 업체당 5천만 원 이하
* 단, 사업자가 2022년에 창업한 경우에는 전년도 매출액 고려 안 함
ㅇ지원내용 : 최대 연 3.0% 이차보전 지원(융자금 총액 60억 원)
- 일반 신용·부동산 융자 이차지원 융자금 총액: 45억 원
- 특례보증 융자 이차지원 융자금 총액: 15억 원
* 대출심사결과 또는 금리변동에 따라 대출이자가 3%미만으로 적용될 경우, 적용된 이자까지 지원
ㅇ융자기관 : 기업은행, NH농협은행, SH수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SC제일은행, 원주원예농협, 원주축협, 농협(원주, 문막, 남원주, 판부, 신림, 소초), 새마을금고, 원주신협, 밝음신협 *원주시 소재
* 대출 구비서류 및 절차, 이자불입, 상환방법은 대출은행의 여신규정에 따름
2. 원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 업체당 특례보증 대출한도 : 업체당 5천만원 이내
- 3천만 원까지 보증한도사정생략(심사기준 완화)
- 보증수수료 : 0.8% 고정
- 보증기간 : 5년 이내
- 「원주시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사업」과 중복신청 가능
1. 원주시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사업
- 신청방법 : 원주시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에 신청서 제출
- 원주시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신청서[붙임 2], 사업계획서[붙임 3]를 작성하여 금융기관 대출가능여부 확인 날인을 받은 후 원주시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에 아래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방문 제출
* 주차장이 협소한 관계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원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 신청방법 : 강원신용보증재단 원주지점에 신청서 제출
- 강원신용보증재단 원주지점에 방문상담하여 보증서 발급 후, 금융기관에 대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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