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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2023년 하반기 소상공인 정책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공고 (~23.12.15)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191회 | 작성일 23-11-30 09:57
[사업개요]
「영동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및 「2023년 하반기 소상공인 정책자금 이차보전금 지원계획」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내용 및 방법]
ㅇ 지원대상
- 신청일을 기준으로 영동군에 1년 이상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관할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2020년 6월 5일 이전*에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대출 받은 자
* 영동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2020. 6. 5.)에 따른 경과조치
ㅇ 지원내용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하여 대출 받은 융자금(2천만원 이내)의 이자납부액(2%이내) 일부(2023년 하반기 분)
ㅇ 접수장소 : 경제과 경제정책팀
ㅇ 문의처 : 영동군청 경제과 경제정책팀
[문의처]
영동군청
경제과
043-740-3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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