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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2023년 하반기 소상공인 정책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공고 (~23.12.15)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191회 | 작성일 23-11-30 09:57

[사업개요]

영동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2023 하반기 소상공인 정책자금 이차보전금 지원계획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내용 및 방법]

지원대상

 - 신청일을 기준으로 영동군에 1 이상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관할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2020 6 5 이전*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대출 받은

 * 영동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2020. 6. 5.) 따른 경과조치

지원내용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하여 대출 받은 융자금(2천만원 이내) 이자납부액(2%이내일부(2023 하반기 )

접수장소 : 경제과 경제정책팀

문의처 : 영동군청 경제과 경제정책팀

 

 

[문의처]

영동군청

경제과

043-740-3713

www.yd21.go.kr\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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