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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2023년도 하반기 소상공인지원 정부융자금 이자보조금 지원신청 공고 (~23.12.13)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653회 | 작성일 23-12-01 09:56
[사업개요]
「청양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2023년도 하반기 소상공인지원 정부융자금 이자보조금을 지원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내용 및 방법]
ㅇ 신청대상 : 청양군에 사업장을 두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공주센터를 통하여 정부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지원 자금을 융자 받은 소상공인 중
-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청양군에 사업장을 둔 자
- 충청남도 소상공인 자금을 지원받지 않은 자
- 「청양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거한 청양군 특례보증 지원을 받지 않은 자
-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자
ㅇ 이자 보조금 지원 범위 및 지원규모
- 융자 받은 원금에 대한 2023년도 하반기(6개월분) 이자발생분에 대하여 약정금리의 3퍼센트 이내(연체 이자는 제외)
* 지원신청자가 많을 시 예산 범위 내에서 신청(접수)순서에 우선하여 지원
ㅇ 신청방법 : 방문제출
ㅇ 접수 및 문의처 : 청양군청 사회적경제과
-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읍 문화예술로 222, 청양군청 사회적경제과 지역경제팀
[문의처]
청양군청
사회적경제과
041-940-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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