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2023년도 충주시 소상공인 이자비용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충북 충주시에 사업장을 두고 관할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마친 소상공인
- 신규 신청자에 한하며 충북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받아 충주시 업무협약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진행
☞ 1인 5천만원 이내의 융자금 중 연 3% 이자, 3년이내 지원
[사업신청 방법]
방문 신청ㆍ상담- 접수처 : 충북신용보증재단 충주지점(국원대로 100, 3층)※ 상담예약(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 23. 8. 4일 0시부터 가능※ 상담예약제 시행으로 반드시 상담예약 후 방문 : 상담예약 신청은 충북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www.cbsinbo.or.kr) → "상담예약 신청하기"를 통해 사전 예약
[문의처]
충북신용보증재단 충주지점 (043-249-5760), 충주시 경제기업과 (043-850-6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