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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음성군 소상공인 충북신용보증 보증료 지원 공고(2023.10.04 ~ 2023.10.20)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187회 | 작성일 23-10-12 10:16

[사업개요]

담보력이 부족한 저신용 소상공인에게 자금융통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생력 제고 및 경영안정성 도모를 위하여 음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3 소상공인 충북신용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일 현재 음성군에 사업장을 두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마친 소상공인


☞ 충북신용보증 보증료 지원

- 지원 가능 금액 : 최대 5천만원 대출금에 따른 보증료

- 지원단위 : 1년분 보증료 지원 (※ 다년 일괄납부 시 1년분만 지원)

- 2023년 이후 납부한 보증료



[사업신청 방법]

팩스, 방문 접수
- 팩스 : 043-871-1915
- 방문 : 음성군 음성읍 중앙로 173, 음성군청 4층 일자리경제과 



[문의처]

음성군청 일자리경제과(043-871-3616)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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