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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2023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 (자금 소진 시까지)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140회 | 작성일 23-11-20 10:25

[사업개요]

2023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지원내용 및 방법]

지원조건

 - 운전자금(경영안정) :지원대상 : 주된 사업장이 시에 소재한 제조업체일반건설업체(건축토목 전기·통신 공사업체

 - 시설자금주된 사업장이 시에 소재한 제조업체산업단지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공장건축 착공 업체

 이차보전

 - 운전자금 : 융자업체와 금융기관間 약정금리  市에서 2.5% 지원

 - 시설자금 : 융자업체와 금융기관間 약정금리  市에서 2.5% 지원

융자기간 : 1년거치 2년균등분할상환 또는 2년거치일시상환

 - , 2년거치 일시상환은 이차보전 없이 1년연장 가능(금융기관 협의)

ㅇ지원한도

 * 운전자금(경영안정)

제조업 : 1업체당 3 이내(전년도 매출액의 범위이내)

  (근로자  10 미만 기업 2 이내, 5 미만 기업 1 이내)

 - 건설·전기·통신공사업 : 1업체당 2 이내

 (상시근로자수가 10 미만인 건설공사업체 1 이내)  

 * 시설자금

 - 제조업 : 1업체당 3 이내( 소요자금의 50% 이내)

 - 운전자금 3 지원업체는 시설자금 2 이내 지원 가능

접수 문의처계룡시 일자리경제과 기업에너지팀

 

 

 [문의처]

계룡시청

일자리경제과

042-840-2513

www.gyeryong.go.kr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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