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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2023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 (자금 소진 시까지)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140회 | 작성일 23-11-20 10:25
[사업개요]
2023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지원내용 및 방법]
ㅇ 지원조건
- 운전자금(경영안정) :지원대상 : 주된 사업장이 시에 소재한 제조업체, 일반건설업체(건축, 토목) 및 전기·통신 공사업체
- 시설자금 : 주된 사업장이 시에 소재한 제조업체, 산업단지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공장건축 착공 업체
ㅇ 이차보전
- 운전자금 : 융자업체와 금융기관間 약정금리 중 市에서 2.5% 지원
- 시설자금 : 융자업체와 금융기관間 약정금리 중 市에서 2.5% 지원
ㅇ 융자기간 : 1년거치 2년균등분할상환 또는 2년거치일시상환
- 단, 2년거치 일시상환은 이차보전 없이 1년연장 가능(금융기관 협의)
ㅇ지원한도
* 운전자금(경영안정)
- 제조업 : 1업체당 3억 원 이내(전년도 매출액의 범위이내)
(근로자 수 10인 미만 기업 2억 원 이내, 5인 미만 기업 1억 원 이내)
- 건설·전기·통신공사업 : 1업체당 2억 원 이내
(상시근로자수가 10인 미만인 건설공사업체 1억 원 이내)
* 시설자금
- 제조업 : 1업체당 3억 원 이내(총 소요자금의 50% 이내)
- 운전자금 3억 원 지원업체는 시설자금 2억 원 이내 지원 가능
ㅇ 접수 및 문의처 : 계룡시 일자리경제과 기업에너지팀
[문의처]
계룡시청
일자리경제과
042-840-2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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