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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2023년도 농촌융복합산업활성화지원 자금(융자)지원 사업 안내 (예산 소진 시까지)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130회 | 작성일 23-11-20 10:29
2023년도 농촌융복합산업활성화지원 자금(융자)지원 사업 안내드립니다.
ㅇ 지원대상 :농업인, 농업법인, 농업관련 생산자단체·협동조합 등(이하 ‘경영체’) 또는 농촌지역에 소재하는 자로서,
- 농촌지역의 유무형자원을 활용하여 제조·가공, 유통·판매, 체험· 관광 분야에 대한 창업계획이 있거나 현재 사업을 추진 중인 자
ㅇ 지원자격 및 요건
- 사업장 입지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촌지역일 것
- 가공품에 사용되는 주원료는 100% 국내산으로,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50% 이상이어야 함
* 주원료 가능지역: 사업장 소재지와 연접한 광역자치단체·시군구 자치단체 포함
ㅇ 시행주체 : 시장·군수·구청장
ㅇ 대출조건 : 연리 2.0% 또는 변동금리*
* 변동금리 : 대출시점에 금융기관이 고시하는 금리 적용, 6개월마다 변동
- 시설자금 및 리모델링 자금 : 5년 거치 5년 균분상환(‘23년이후사업선정자에한함)
- 운영자금: 2년 일시상환
ㅇ 지원형태: 융자지원(이차보전* )
* 본 사업은 대출자가 이자를 낼 때 정부가 일부를 지원해주는 농업자금이차보전 사업임
ㅇ 대출 한도액
- 시설자금 및 리모델링 자금: 개소당 최대 30억원
- 운영자금: 개소당 최대 3억원
* 실 대출금액은 사업대상자 담보가치 및 신용상태 등에 따라 대출취급기관에서 결정
ㅇ 대출기한 : 융자대상자 선정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
ㅇ 접수 및 문의처 : 당진시청 농식품유통과
당진시청
농식품유통과
041-350-4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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