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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2023년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자금 융자계획 공고(2023.03.06 ~ 2023.12.29)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194회 | 작성일 23-04-05 11:58

충청남도 관내 식품관련 기업의 영업시설 개선 등 쾌적한 환경 조성과 식품 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식품진흥기금 융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충청남도 관내 식품위생법 제37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영업허가, 영업신고를 받은 자
☞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 융자 지원



1. 사업목적
  - 식품진흥기금 융자금 지원으로 영업시설 개선 등 쾌적한 환경 조성과    식품 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에 기여

2. 융자총액 : 시설개선융자금 200백만원

3. 융자대상
  - 충청남도 또는 도내 시‧군에서 『식품위생법』제37조 및『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영업허가, 영업신고를 받은 자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제7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된 업소
  ※ 6개월 미만의 신규 업소도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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