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관내 식품관련 기업의 영업시설 개선 등 쾌적한 환경 조성과 식품 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식품진흥기금 융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충청남도 관내 식품위생법 제37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영업허가, 영업신고를 받은 자
☞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 융자 지원
1. 사업목적
- 식품진흥기금 융자금 지원으로 영업시설 개선 등 쾌적한 환경 조성과 식품 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에 기여
2. 융자총액 : 시설개선융자금 200백만원
3. 융자대상
- 충청남도 또는 도내 시‧군에서 『식품위생법』제37조 및『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영업허가, 영업신고를 받은 자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제7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된 업소
※ 6개월 미만의 신규 업소도 신청 가능
#금융 #경영 #충남 #직접수행 #충청남도 #식품 #시설개선 #2023 #식품진흥기금 #융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