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융자로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충청북도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
☞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고용창출기업특별지원자금, 청년창업지원자금 등 지원
1. 지원규모 : 3,950억원(중소기업육성기금 500억원, 은행협약자금 3,450억원)
2. 지원대상
◦ 충청북도에 사업장을 둔「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으로서 ‘붙임 자금별 지원조건’의 융자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3.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업
◦ 신청일 현재 휴․폐업중인 업체
◦ 신청일 현재 자금 지원한도액까지 대출받아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업체
단, 조기상환 후 재 융자신청 시 상환일 기준 6개월 이후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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