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내 중소기업의 수출증대, 코로나19 확산 관련 수출기업 피해 지원 및 신규 시장개척을 위하여 단기수출보험, 수출신용보증, 환변동보험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충북 소재 중소기업(연 수출액 5천만불, 매출액 1,500억원 이하)
☞ 업체당 4,000천원 한도 내 지원
사업기간 : '23. 1. 1 ~ '23. 12. 31
□ 지원대상 : 충북 소재 수출기업으로 아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 연 수출액 5천만달러 이하, ② 매출액 1,500억원 이하
※ 상기 요건을 초과하는 업체에 대해 전체 사업비 중 10백만원(업체당 1백만원 범위)에 한해 단기수출보험(중소중견Plus+) 지원 가능
□ 지원내용
▶ 대상거래 : 결제기간 2년 이내 단기거래의 보험 및 보증
▶ 지원종목 : 단기수출보험(단체보험 포함), 수출신용보증, 환변동보험(옵션상품 제외) 등
▶ 사업비 : 420백만원(일반 보험·보증 195백만원 / 단체보험 225백만원)
▶ 지원비율 : 보험성 종목 100%, 보증성 종목 80%(자부담 20%)
▶ 업체당 지원한도 : 4백만원*(단, 단체보험의 경우 업체당 연간 지원한도 산정시 배제)
* 충주시, 진천군, 음성군 등 도내 타 지자체 지원금액 합산한도 기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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