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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2023년 2차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 변경 공고(예산 소진시까지)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206회 | 작성일 23-05-31 10:56
1. 지원규모 : 4,150억원(중소기업육성기금 500억원, 은행협약자금 3,650억원)
2. 지원대상
◦ 충청북도에 사업장을 둔「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으로서 ‘붙임 자금별 지원조건’의 융자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3.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업
◦ 신청일 현재 휴․폐업중인 업체
◦ 신청일 현재 자금 지원한도액까지 대출받아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업체
단, 조기상환 후 재 융자신청 시 상환일 기준 6개월 이후 신청 가능
◦ KOSDAQ 또는 주식상장기업
(단, 충청북도와 투자협약기업은 협약일로부터 5년이내 신청가능)
◦ 경영안정지원자금의 4년 연속 수혜기업은 1년 유예 후 신청가능
◦ 특별경영안정지원자금 수혜기업은 1년 유예 후 신청 가능
◦ 중앙부처 및 도 정책자금(창경,경안) 최근 5년간 100억원 이상 지원 받은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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