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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2023년 2차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 변경 공고(예산 소진시까지)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206회 | 작성일 23-05-31 10:56

충청북도 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융자로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충청북도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
 
☞ 총 지원규모 4,150억원(중소기업육성기금 500억원, 은행협약자금 3,650억원) 
-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고용창출기업특별지원자금, 청년창업지원자금 등 대출 지원



1. 지원규모 : 4,150억원(중소기업육성기금 500억원, 은행협약자금 3,650억원)

2. 지원대상

충청북도에 사업장을 둔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으로서 붙임 자금별 지원조건의 융자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3.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업

신청일 현재 휴폐업중인 업체

신청일 현재 자금 지원한도액까지 대출받아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업체

, 조기상환 후 재 융자신청 시 상환일 기준 6개월 이후 신청 가능

KOSDAQ 또는 주식상장기업
(, 충청북도와 투자협약기업은 협약일로부터 5년이내 신청가능)

 

경영안정지원자금의 4년 연속 수혜기업은 1년 유예 후 신청가능

특별경영안정지원자금 수혜기업은 1년 유예 후 신청 가능

중앙부처 및 도 정책자금(창경,경안) 최근 5년간 100억원 이상 지원 받은 업체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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