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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2023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변경 공고(한시적 소상공인자금지원 시행)(예산 소진시까지)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220회 | 작성일 23-06-01 11:31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 충청남도에 주된 사업장이 소재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 등 융자 지원

※ 한시적 소상공인자금 지원 추가




ㅇ 충청남도에 주된 사업장이 소재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업종별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기업붙임1

주된 사업장은 사업자등록 기준임

 

< 지원 제외 대상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과 휴폐업중인 기업

금융기관여신운용규정상의 계열기업군에 속하는 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가목 관련 매출액 기준초과 기업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으로서 자산총액 5천억 원 이상인 기업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31조제1항에 의한 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 지원만료 후 1년 이내인 기업

제조업, 기술혁신형 자금만 해당되며, 창업·경쟁력강화·혁신형·기업회생 외 자금은 이자 지원만료 후 지원 가능

신청 금액을 포함하여 최근 5년간(‘18~’22) 정부 부처 및 지자체 소관 정책자금 지원액이 총 100억 원을 초과하는 기업

정부, 지자체 등의 정책자금 융자, R&D 보조금 등의 최근 5년간 지원 실적이 100억 원(누적) 또는 10회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

2023년 중소기업육성자금 2종 이상 중복지원 불가

기업회생, 소상공인 자금 및 벤처유망창업은 타자금 간 중복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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