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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시 2023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계획 공고(2023.01.10 ~ 2023.11.20)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127회 | 작성일 23-04-04 11:28

충주시 내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융자에 대한 이자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충주시 내 중소기업
☞ 융자에 대한 이자 지원


. 지원내용
 ◦ 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한 융자에 대한 이자지원

2. 지원대상
 ◦ 충주시에 사업장을 둔「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으로서    「별첨1」의 ‘자금별 지원조건’의 융자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3.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업
 ◦ 신청일 현재 휴․폐업 및 체납중인 업체
 ◦ 충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종료일 기준,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
 ◦ 제조업의 경우, 관내 공장등록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
 ◦ 신청일 현재 매출액을 확인할 수 없는 업체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업체
 ◦ 중소기업육성기금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른 부적합 판정업체
 ◦ 사치 ‧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 해당업 전업율이 30% 미만인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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