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고용창출기업특별지원자금(운전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22년 1월 이후 상시종업원이 3인 이상 순증되고, 자금신청 시점까지 3개월이상 고용을 유지한 고용창출기업
☞ 5억원 이내 한도 지원(창업기업은 1억원 이내)
※ 2023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 변경 공고(☞바로가기)
1. 지원규모 : 3,950억원(중소기업육성기금 500억원, 은행협약자금 3,450억원)
2. 지원대상
◦ 충청북도에 사업장을 둔「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으로서 ‘붙임 자금별 지원조건’의 융자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3.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업
◦ 신청일 현재 휴․폐업중인 업체
◦ 신청일 현재 자금 지원한도액까지 대출받아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업체
단, 조기상환 후 재 융자신청 시 상환일 기준 6개월 이후 신청 가능
◦ KOSDAQ 또는 주식상장기업(단, 충청북도와 투자협약기업은 제외)
◦ 경영안정지원자금의 4년 연속 수혜기업은 1년 유예 후 신청가능
◦ 특별경영안정지원자금 수혜기업은 1년 유예 후 신청 가능
◦ 중앙부처 및 도 정책자금(창경,경안) 최근 5년간 100억원 이상 지원 받은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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