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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영세기업 일자리안정자금(운전자금)(2023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 공고)(2023.01.09 ~ 2023.0…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126회 | 작성일 23-04-04 11:40

충청북도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영세기업 일자리안정자금(운전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최근 3개월간 매월 말일 현재 상시 사용하는 평균 근로자수가 30인 미만인 소기업
☞ 3억원 이내 한도 지원



※ 2023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 변경 공고(☞바로가기)


1. 지원규모 : 3,950억원(중소기업육성기금 500억원, 은행협약자금 3,450억원)
 
2. 지원대상
 ◦ 충청북도에 사업장을 둔「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으로서 ‘붙임 자금별 지원조건’의 융자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3.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업
 ◦ 신청일 현재 휴․폐업중인 업체
 ◦ 신청일 현재 자금 지원한도액까지 대출받아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업체
    단, 조기상환 후 재 융자신청 시 상환일 기준 6개월 이후 신청 가능
 ◦ KOSDAQ 또는 주식상장기업(단, 충청북도와 투자협약기업은 제외)
 ◦ 경영안정지원자금의 4년 연속 수혜기업은 1년 유예 후 신청가능
 ◦ 특별경영안정지원자금 수혜기업은 1년 유예 후 신청 가능
 ◦ 중앙부처 및 도 정책자금(창경,경안) 최근 5년간 100억원 이상 지원 받은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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