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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2023년 하반기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신청 공고 (~23.12.08)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185회 | 작성일 23-11-30 10:01
[사업개요]
「보은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보은군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계획에 따라 2023년도 하반기 소상공인정책자금 이차보전 지원 대상 및 신청방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내용 및 방법]
ㅇ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보은군에 사업장을 둔 사업자로서 보은군 소상공인 정책자금 이차보전금을 기 지원받고 지원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자 중 2023년 6월 ~ 2023년 11월 이자를 납부한 자
- 예시) 2021년 1월 최초 지원받은 자는 2023년 12월까지 가능 (최대 3년)
ㅇ 지원내용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또는 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금에 대해 2023년 6월 ~ 2023년 11월 이자납부액 중 대출금 3천만원 범위 내에서 이자율 연 2%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
* 대출금 3천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3년 지원
ㅇ 접수 및 문의처 : 보은군청 경제전략과 경제정책팀(서관 3층)
[문의처]
보은군청
경제전략과
043-540-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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