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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2023년 하반기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신청 공고 (~23.12.08)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185회 | 작성일 23-11-30 10:01

[사업개요]

「보은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5 보은군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계획에 따라 2023년도 하반기 소상공인정책자금 이차보전 지원 대상 신청방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내용 및 방법]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1 이상 계속하여 보은군에 사업장을 사업자로서 보은군 소상공인 정책자금 이차보전금을 지원받고 지원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2023 6 ~ 2023 11 이자를 납부한

 - 예시) 2021 1 최초 지원받은 자는 2023 12월까지 가능 (최대 3)

지원내용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또는 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금에 대해 2023 6 ~ 2023 11 이자납부액 대출금 3천만원 범위 내에서 이자율 2%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

 * 대출금 3천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3 지원

접수 문의처 : 보은군청 경제전략과 경제정책팀(서관 3)

 

 

[문의처]

보은군청

경제전략과

043-540-3234

www.boeun.go.kr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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